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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밀검진·가족 심리상담에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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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넷블루 댓글 0건 조회 4,476회 작성일 18-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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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 정밀검진과 치매 가족 상담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연 6일 24시간 상주시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2016~2020년 총 48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치매 신경인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기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 진찰, 신경심리 검사, 뇌영상학적 검사 등이 실시된다. 지금까지 CT나 MRI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세라드(CERAD) K나 SNSB 등 신경인지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40만원 정도가 들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 20%, 8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1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에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경증 치매 노인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24시간 상주시키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연 6일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이 15%에 불과해 6일 정도면 1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라면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언어능력·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애를 뜻한다. 임상평가척도에 따라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회활동, 가정생활 등에서 장애를 겪는 경도 치매가 41.4%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환자 가족들에게 여행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는 가족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1인당 15만원, 2인 가족 기준 30만원 내외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가족에 대한 상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또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에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치매 가족 부양자는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일반 환자와 분리해 행동심리증상(BPSD)과 신체 합병증을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중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환자를 분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유니트'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전국 78곳 공립요양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전문병동을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치매 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 중앙·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 콜센터 설치 등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제3차 대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출저 : 매일경제 MBN 이동인 기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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